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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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1. 6.경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빨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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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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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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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2020. 6.경 중증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등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은 약식명령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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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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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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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집행유예]
- 2020. 4.경 피고인은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이 항소 제기하여, 항소심에서는 로엘법무법인이 선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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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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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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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서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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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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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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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SNS를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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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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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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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11.경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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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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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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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불처분결정]
- 피의자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로, 2021. 6.경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붙잡았다는 신고가 들어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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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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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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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모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4.경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 및 피고인의 일행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모욕죄는 친고죄로써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가장 중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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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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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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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4.경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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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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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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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 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과 가위바위보를 하며 범행 순서를 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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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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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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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 2019. 4.경 피고인은 방 안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빨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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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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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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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 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빨도록 한 후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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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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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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