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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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1.경 공중화장실 내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였고,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합동으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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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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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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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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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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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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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2021.7.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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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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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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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0.경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특성상 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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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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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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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8.경 병원에서 근무 중에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행동이 추행의 목적이 아닌 단순히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발생된 행동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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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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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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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8.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당시 CCTV 영상 증거 및 사건 전후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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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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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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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3.경 피해자의 신체에 간지럼을 태우고, 하체부위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적인 스킨십에 대한 오해가 불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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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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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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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
- (항고/고소)강간 - [재기수사명령]
- 피고소인은 2020. 7.경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이 만취하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수차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검찰 항고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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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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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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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18. 11.경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사건의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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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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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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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5.경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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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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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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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20. 4.경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만취한 의뢰인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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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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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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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6. 9.경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소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았고, 오랜기간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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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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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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