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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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11.경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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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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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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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2017. 7.경 피고인은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다리 위에 손을 올리고 입맞춤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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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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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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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11. 4.경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은밀한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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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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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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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6.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하며 신체부위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으로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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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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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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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19. 3.경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의 여행지에서 저녁식사 후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어긋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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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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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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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피해자의 친부로, 2016.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자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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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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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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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피해자의 친부로, 2016.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에 넣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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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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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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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화 전 사과하는 등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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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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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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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9.경 채팅으로 알게된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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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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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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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 2021.11.경 피고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에 단골손님으로 오던 13세 미만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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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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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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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 2020. 8. 경 피고인은 자신과 회사 팀원들이 내용을 공유하는 메신저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을 밝히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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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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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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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1경 글램핑장에서 동창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이 들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을 지속적으로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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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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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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