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9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14. 1.경 피의자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일정부분의 강제추행은 인정하나, 피해
-
이원화
-
송개동
-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11.경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
송개동
-
이원화
-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의자는 2022. 4.경 피의자의 지하철 옆 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
황근주
-
이태호
-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7.경 버스에서 앉아 있던 중 팔을 뻗어 버스 뒷편으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스쳤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촬영한 당시의 영
-
이원화
-
장영돈
-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3.경 길가를 걷던 중 앞서 걷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서 이 사건에서도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
주혜진
-
최창무
-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9. 새벽경 만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처음보던 피해자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
-
정태근
-
황근주
-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같은 동아리 내 부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나, 피의자가 과거 피해자의 유도질문에 추행 사
-
주혜진
-
최창무
-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2022. 2.경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
주혜진
-
정태근
-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2.경 사이에 대구 OO모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당겨 눕힌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핥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
장영돈
-
황근주
-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무죄]
- 피고인은 2021. 5.경 피고인의 보호 아래에 있던 지적장애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
이태호
-
김명희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경 상피고인과 함께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연 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
-
장영돈
-
송개동
-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경 상피고인과 함께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연 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
-
주혜진
-
황근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