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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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여 검찰항소기각 처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으나, 쌍방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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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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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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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행치상 - [벌금형 / 피해자를 당기고 흔들며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혔지만 벌금형]
- 피고인은 피해자를 당기고 흔들며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다른 범행이 발각되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기에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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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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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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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구공판
- (고소)강간상해 - [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구속구공판 처분]
- 피고소인은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저항하는 의뢰인을 폭행한 후 간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지인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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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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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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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벌금형 / CCTV영상 및 증거자료로 공동공갈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벌금형 선고]
-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의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직장내에서 성희롱도 있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감정싸움까지 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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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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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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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였지만 1호, 2호 처분]
- 의뢰인은 장난삼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여 폭행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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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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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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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었음에도 1호, 2호 처분]
- 의뢰인은 교실 뒤편에서 피해자가 보행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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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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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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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축하는 척 키스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인적이 드문 늦은 밤에 범행이 이루어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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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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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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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협박하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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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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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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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
- 피고인은 의뢰인을 협박하여 옷을 벗게 하고 바닥에 누워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의뢰인을 수차례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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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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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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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요 - [집행유예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을 협박하여 오물을 먹게 하는 등 의뢰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요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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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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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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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자녀와 놀던 다른 아이를 타이르는 과정에서 상대 부모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팔을 잡고 당기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별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이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사건이었으나 송치될 가능성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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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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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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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 피의자는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인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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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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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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