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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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피해)중상해 - [사건화전합의 /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가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합의 성공]
- 의뢰인은 가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가해자에게 폭행 당하여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중상해 혐의로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가해자가 친분이 있던 관계였기에 의뢰인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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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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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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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합의를 원치 않았음에도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피고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합의를 원치 않아 실형 가능성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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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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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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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폭행 사실을 입증하여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 가해학생은 학원에서 의뢰인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여러번 반복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폭력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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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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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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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 피고소인은 주거지에서 의뢰인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강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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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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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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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조치없음 결정]
- 의뢰인은 수 차례에 걸쳐 수업 시간에 뒤를 돌아보며 피해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다른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걷어 신체 일부를 보여줬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학생의 신체에 손이 부딪혔던 부분이나,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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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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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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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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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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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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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감형 /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안 좋았음에도 감형]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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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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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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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뚜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 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단체대화방에서 상급자에 대한 욕설 등을 하였으며, 소속 부대 상관의 어깨를 밀치고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상급자인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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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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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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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해유예
- 상관폭행 - [집행유예 / 군대 내에서 욕설 및 폭행 행위를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단체대화방에서 상급자에 대한 욕설 등을 하였으며, 소속 부대 상관의 어깨를 밀치고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관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상급자인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뚜렷하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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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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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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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승용차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 등을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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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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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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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추행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계속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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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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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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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활동 아님
- 교권보호위원회 - [교권 침해활동 아님 /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 등의 사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교권 침해 아님 처분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은 친구들과 대화하던 중 선생님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행하였고 친구들이 이를 선생님께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현재 추락한 교권에 대한 대국민적 분노가 큰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며,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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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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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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