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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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3. 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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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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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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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은 2022. 6. 경 도로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중 재범을 하여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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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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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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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5k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가만히 서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주변 차량의 운전자들이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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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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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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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무면허 음주운전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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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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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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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무면허 음주운전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서명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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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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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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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무면허 음주운전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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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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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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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무면허 음주운전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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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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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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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무면허 음주운전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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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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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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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3. 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가량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를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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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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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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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3. 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가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단시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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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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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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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3. 4.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예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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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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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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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6.4km 구간을 운전하여 적발되었으며,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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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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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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