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의 손님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자며 자신의 집에 초대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행 당시 폭행 및 협박 행위가
-
이태호
-
최창무
-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3. 1.경 클럽에 방문한 피의자는 술에 취해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음주관련 전과 2회에 집행유예
-
주혜진
-
황근주
-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ᐧ매개ᐧ성희롱등)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10.경 군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성명불상의 13세 가량의 미성년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등을 SNS메신저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
김현우
-
이태호
-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10.경 군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성명불상의 13세 가량의 미성년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등을 SNS메신저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스스로 음란한
-
장영돈
-
정태근
-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1.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
이원화
-
김명희
-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3.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
송개동
-
최창무
-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강간등)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1.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강간등)혐의로
-
정태근
-
김현우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남자 중학교 선생님으로, 학생인 피해자들의 주요 신체부위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점, 피해
-
최창무
-
김현우
-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불구속구공판]
- 22. 2.경 피고소인은 출장 업무 후 의뢰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
김현우
-
주혜진
-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 2022. 4.경 피고소인은 술에 취한 의뢰인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끌어안으며 의뢰인의 속옷을 벗기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범행으로 정신
-
이태호
-
송개동
-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3.경 군복무 시절 제3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잡아 당겨 벗겨지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
황근주
-
이태호
-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 2, 4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질이 무거워 의뢰인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처분 되었었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합의도 거부하여
-
김현우
-
송개동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