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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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중상해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22. 5.경 피해자의 목,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중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폭행당한 뒤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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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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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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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강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지인에게 차를 담보로 맡기고 현금 1,000만 원을 빌린 뒤 차를 먼저 되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1,000만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를 렌트한 후 본인의 차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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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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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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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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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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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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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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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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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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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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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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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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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9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2021. 7.경 가해학생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지속적인 협박 및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협박 및 폭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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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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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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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 종결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 의뢰인은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을 조롱하였고, 피해학생과 인연 끊겠다고 말하며 피해학생만 남겨두고 채팅방에서 나가였으며,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학생의 말을 비꼬아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피해학생은 의뢰인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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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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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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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직장 동료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이후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는 과정 중 사이가 소원해지자 피해자측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 시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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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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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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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7.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제품을 리뷰하면 구매비용을 환급해 주겠다며 리뷰어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 환급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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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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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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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여자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본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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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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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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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방실침입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퇴사 전 회사의 자료들을 일부 복사 및 이메일로 발송하기위해 회사에 출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에 출입한것으로 보고, 피의자는 방실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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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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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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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 피의자는 퇴사 전 회사의 자료들을 일부 복사 및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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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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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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