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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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 차주인 피고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를 상대로 금융기관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피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후취 담보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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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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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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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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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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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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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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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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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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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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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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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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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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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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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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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도출한 사안
-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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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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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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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가처분 취소
- 신탁재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받아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킨 사례
- 가처분채권자는 소유자로서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이 이를 함부로 가처분채무자인 신탁사에게 신탁해버렸기에 자신의 매매대금채권 50억원에 대한 책임재산 감소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은 사해신탁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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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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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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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인용결정
- 이른바 지주공동사업을 위한 대출약정에서 추후에 신축된 건물이 차주의 소유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금융기관이 건물에 관한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소명하여 신축 건물에도 가압류를 설정한 사례
- 시행사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른바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토지개발사업을 시도하였고, 금융기관은 시행사를 차주로 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대출약정에서 토지소유자는 사업부지(토지)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추후에 건물이 신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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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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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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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수원형사변호사 | 부동산 담보 대출로 인한 고소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
-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고인들에게 매매 대금을 주고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던 중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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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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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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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방어
- 위탁자가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축 건물의 준공 이후 개별 호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탁자의 채권자가 위탁자의 신축 건물에 관한 추가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신탁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위탁자는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신탁회사와 사이에 사업부지인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인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토지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신축상가의 준공비용을 마련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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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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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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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 채무자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채권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후취 담보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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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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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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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 모두 인용
-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시공사 및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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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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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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