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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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경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으로 사칭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수회 교부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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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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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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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카드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금원을 입금받는 용도의 체크카드를 송부받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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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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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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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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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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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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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 피고인은 2018. 4.경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다른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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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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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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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피고인은 2013. 6경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12명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하거나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여 약 1억 원의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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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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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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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활동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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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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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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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 피고인은 2013. 5.경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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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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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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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2021.2.경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관계자가 온다고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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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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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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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 피고인은 2021. 2.경 SNS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던 중, 불상자로부터 도박으로 얻은 돈을 대신 받아서 출금해주면 사례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금융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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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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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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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5.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으로부터 불법적인 자금 세탁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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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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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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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위조된 사문서를 출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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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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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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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해 대환대출을 진행한다고 기망당한 피해자를 금융기관 직원인 척 재차 속여 수천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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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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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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