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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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3. 1.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과 같이 지인의 자택에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자는 동안 동의 없이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하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얘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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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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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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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1.경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서 음주 후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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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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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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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1. 8.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음주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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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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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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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4.경 술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가 고의로 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접촉이라는 사실을 피력하여 전략적으로 대응 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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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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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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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주무르는 행동을 하였고, 업무 중 피해자 뒤에서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합의없이 사건 진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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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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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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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강제추행 - [약식명령]
- 피고인은 2022.12. 경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옆자리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그에 맞는 철저한 대응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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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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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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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2.경 지인을 만나 술자리 후 귀가 전 헌팅을 통하여 피해자와 만나 피의자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고, 아침에 경찰관이 찾아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이 벗겨졌다는 이유로 임의동행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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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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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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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2.8경 한 공연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되려 피해자는 연락두절 후 이 사건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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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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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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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2.경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휴식 취하던 중 잠든 피해자를 어깨를 치며 깨웠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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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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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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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2022. 8.경 피고인은 아는 지인들과 해수욕장에 놀러가 술을 마신 후 블랙아웃상태에서 피해자를 기습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신고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신분으로 블랙아웃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피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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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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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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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2021.경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대응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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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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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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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19.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를 강압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강압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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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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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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