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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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 전과가 있고 단기간 내의 재범이었으나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동종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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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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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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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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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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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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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다수의 동종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 전과가 다수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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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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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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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으며 단기간에 재범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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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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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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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죄 /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지만 무죄판결]
- 피고인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의 운전하기 전 최종 음주 시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운전을 종료한 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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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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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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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최근 음주전과가 있었던 점에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벌금형]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길었고, 피고인이 최근 음주전과가 있었던 점에서 방어권을 주장하기 쉽지 않아 실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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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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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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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가 길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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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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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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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주행거리가 길었지만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1심을 진행하였고,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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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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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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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이미 2회의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미 2회의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로 볼 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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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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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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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주행거리가 길고,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가능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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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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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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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기소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 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 대리운전 중이던 대리기사가 피의자를 도로가에 세우고 떠났으며, 이에 피의자는 두 번째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차량을 보다 안전한 지점으로 이동하고자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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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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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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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약식벌금]
-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변호인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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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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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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