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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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 피고인은 2013. 6.경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1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하거나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여 1억여원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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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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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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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범죄단체활동 - [감형]
-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활동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범죄단체활동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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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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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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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범죄단체가입 - [감형]
- 피고인은 2013. 5.경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범죄단체가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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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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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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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4.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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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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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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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4.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여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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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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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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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감형]
- 피고인은 2022. 2.경 SNS를 통해 9개의 유심칩을 매수하고, 매수한 유심칩을 국내 송수신이 되도록 조치한 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심칩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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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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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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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피고인은 2022. 2.경 SNS를 통해 9개의 유심칩을 매수하고, 매수한 유심칩을 국내 송수신이 되도록 조치한 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심칩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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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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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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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7.부터 2020. 8.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 역할을 하며 위조된 사기업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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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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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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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7.부터 2020. 8.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 역할을 하며 위조된 사기업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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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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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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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7.부터 2020. 8.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 역할을 하며 위조된 사기업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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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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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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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금하고,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여 총 피해자 9명, 1억여원 상당의 금전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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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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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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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9.말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121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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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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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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