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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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등 처분]
- 가해 학생은 2021. 12.경 의뢰인에게 뜨거운 물을 고의로 부어 화상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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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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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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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12.경 가해 학생에게 밀쳐지고 위협적인 말을 듣는 등 신체폭력 및 언어폭력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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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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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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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 의뢰인은 2021. 4.경 학교 내에서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면사과처분등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학생과 의뢰인 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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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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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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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등 처분]
- 가해 학생은 2021. 12.경 수업 시간에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어폭력을 행사해 의뢰인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이에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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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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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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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 의뢰인은 2021. 12.경 학교 수업 중에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피해 학생의 사진을 유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 내 동급생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이며, 양 당사자 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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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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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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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 등 처분]
-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으나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타인에게 의뢰인에 대한 험담 등을 하며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가해 학생은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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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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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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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 2021. 여름 경부터 가해 학생은 의뢰인에게 욕설, 비하, 성희롱 발언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가해 학생은 단지 심한 장난이었다고 변소하였으나, 의뢰인은 가해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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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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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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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7.경 피해 학생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이 원치 않는 호칭으로 피해학생을 비하하고, 온라인 상에 피해 학생에 대한 비방용 글을 게시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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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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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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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수개월동안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학생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 등을 하고, 온라인 상에 피해 학생에 대한 비방 글을 게시 및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가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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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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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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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11.경 피해 학생을 수차례 폭행하고 욕설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구 사이에 발생한 우발적인 문제였으나 피해 학생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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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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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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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5.경부터 수개월간 가해 학생으로부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과 욕설을, 같은 해 11.경에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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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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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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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동급생인 피해자의 지속적인 부탁에 피해자에게 고액의 금전을 빌려주었고, 이를 피해자가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를 괴롭히고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상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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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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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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