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7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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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엎드리라고 하고 물건을 들고 5차례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22.경 학고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서면사과처분에 대한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를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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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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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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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5호 등 처분]
- 2022. 6. 말경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 함께 있던 코인노래방에서 피해 학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의뢰인 및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에 해당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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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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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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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수 개월 동안 다수의 가해 학생들로부터 외모 비하, 성적인 비하, 모욕적인 발언과 욕설을 들었고, 그룹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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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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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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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학기초부터 친하게 지내고 싶던 가해학생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등 각종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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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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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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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학기 초부터 친하게 지내고 싶던 피해학생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등 각종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학교폭력개최신청을 하였는데, 이후 오히려 피해학생들이 자신들의 가해행위를 부인하고 의뢰인의 과거 행동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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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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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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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3호 처분]
- 의뢰인은 2021. 8.경부터 2022. 4.경까지 다른 가해학생들이 포함된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피해학생들을 대하여 언어폭력을 하였다는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4호 이상의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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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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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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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 의뢰인은 친한 친구에게 피해자에 대한 욕을 한 점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와 싸웠다는 이유로 2022. 4.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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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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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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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 초등학교 2학년인 의뢰인이 2022. 4.경 피해학생에게 다른 친구 생일에 오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하고, 방과후 수업시간에 피해학생과 같은 팀이 되지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피해학생의 부모가 의뢰인을 상대로 언어폭력, 따돌림과 관련한 학교폭력심의를 신청하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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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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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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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 의뢰인은 친구의 등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는 사유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었고,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로부터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초등학교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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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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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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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4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 등 처분]
- 2022.3.경 가해 학생들은 의뢰인을 찍은 사진을 동의없이 단체채팅방에 지속해서 올리며 욕설과 함께 괴롭히고, 조롱, 모욕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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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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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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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3호 등 처분]
- 2022. 3.경 가해 학생은 의뢰인을 찍은 사진을 학급단체채팅방 및 SNS단체채팅방에 올려 조롱, 모욕의 대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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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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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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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12.경 가해 학생에게 얼굴을 수차례 폭행당하는 등 신체폭력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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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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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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