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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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8. 11.경 서울에서 재개발을 앞둔 좋은 물건이 있으니 매수하라고 말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총 2억 3천만원을 이체받았지만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주가 아니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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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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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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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7. 1.경 부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조한 문서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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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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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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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6.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약 3년 정도로, 상대방과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원만하게 이혼에 협조해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서로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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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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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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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사문서위조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7. 1.경 부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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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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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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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임대차계약해지)
- 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 의뢰인은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여 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고, 그 다음날 전화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문자로 위 해지통보 과정 등을 정리한 문자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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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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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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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의뢰인은 1969. 2. 7.경 두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1980년 경 당해 각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등기를 마친 토지와 실제 점유중인 토지가 상이하여 본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이 사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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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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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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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1. 1.경 대구에서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O억 원의 피해 금액을 발생시켜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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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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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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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에게 피의자 본인의 명의 통장을 개설해주고 사용하도록 돕고, 사기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사칭업자의 계좌로 이체하고 사칭업자가 사용하도록 도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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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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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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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17. 1.경 부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조한 문서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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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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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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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17. 1.경 부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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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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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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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등
-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 의뢰인과 과거 혼인관계에 있던 자의 상속인들은 의뢰인이 혼인중 취득한 부동산이 실은 과거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서 응소하게 되었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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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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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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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
- 부동산의 존재를 늦게 안 뒤, 점유하는자가 점유취득을 주장한 사안
- 의뢰인은 의뢰인의 할아버지 명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아버지를 빨리 여의게 되면서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2001년 경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확인하고 의뢰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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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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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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