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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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 의뢰인은 수학여행 숙소에서 탈의를 하던 중 같은 학교 남학생인 피해 학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던 중 의뢰인 친구들이 피해 학생을 무릎꿇리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은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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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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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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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 중학생인 의뢰인은 2022. 11.경 교내에서 피해 학생을 밀치고 핸드폰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핸드폰으로 머리를 쳤다는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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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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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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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 의뢰인은 2022. 8.경 피해 학생과 교제 시작 후 성관계를 하였으나 해당 사실을 피해 학생 측 학부모가 알게 되자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학생 측 학부모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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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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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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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3.경 학교에서 가해 학생으로부터 처음 뺨을 가격당한 뒤로부터 4월, 5월, 6월까지 연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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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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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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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4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4호 등 처분]
- 피고소인은 2022. 4.경 의뢰인의 어깨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폭행에 대응한 의뢰인을 오히려 경찰과 학교에 가해자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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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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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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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가해 학생은 2022. 7.경 의뢰인이 타 가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도록 상황을 조장하고, 폭행 당하는 상황을 방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상해까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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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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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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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가해 학생은 2022. 7.경 의뢰인이 타 가해 학생에게 폭행 당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폭행 당하는 상황을 방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상해까지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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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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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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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2. 7.경 가해 학생으로부터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당하고, 실제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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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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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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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2022. 5.경 학교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피해 학생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 학생은 이를 기화로 약 1년여 동안 의뢰인이 다른 학생들을 선동하여 자신을 왕따 시켜왔으며, 의뢰인이 평소 피해 학생에게 했던 발언을 문제삼으며 정신적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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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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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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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2021. 12.경부터 2022. 10.경까지 타 학교 학생인 피해 학생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머리와 뺨을 때렸으며, 2022. 9.경 손가락을 골절시키고,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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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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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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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2. 10.경 가해 학생으로부터 학교에서 몸과 좌측 안구 부위에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이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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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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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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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의뢰인은 1학기 때부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 가해 학생에게 팔이 꺾이거나 발로 차이고 밟히는 등의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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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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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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