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기간, 사망일 기준인가요 유언장을 알게 된 날 기준인가요?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 때문에 큰형이 유산 전부를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저는 유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장례 후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선 유류분청구기간 지났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거 정말 억울한데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유류분청구기간 기준이 사망일인지, 유언장을 알게 된 날인지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유류분 청구는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아무리 늦어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이나 유산 분배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처음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언제 받았는지, 유산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유류분 침해 여부와 청구 가능 시점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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