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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생긴 대출,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년전에 계약했던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전세사기를 당했어요 전세금 1억 1천만원 중에 9천9백만원이 대출인 상황이었고 저는 97년생 이제 겨우 28살이 됐습니다…
사회초년생에 자취생이라 한달에 겨우 수십만원 모으고 있었고 모아둔 돈도 많지않은데 이런일이 생겼네요
전세사기 개인회생 받으면 전세금 대출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머리가 새하얘지고 너무너무 상황이 너무 막막하고..
전세사기 개인회생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건지좀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전세금 대출도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전세금 대출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 채무를 면책하거나,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상환하도록 결정합니다. 다만, 대출이 보증금 반환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 대한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대출 약정서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기 피해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확보합니다. 둘째,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세사기 대출금을 포함한 전체 채무 상황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셋째,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을 통해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과 생계비, 부양가족 상황 등을 투명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불가항력적 피해는 법원에서 심사 시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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